당사가 거래처에서 필요한 휴대폰을 대신 구매해 주고 구매영수증으로 당사 직원이 개인경비 처리하여 당사 직원에게 지급하고 이를 회사 거래처에 영수증을 전달해서 청구하여 받으려고 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매출은 아닙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가 단순히 대금만 대납하는 경우에는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귀사가 대납한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처 명의가 아닌 귀사 직원의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다면 판매처에 문의해 귀사의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하며, 귀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