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채납 문의 | 2012-03-21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택지개발 준공 후 "자동집하시설"을 지자체(시, 구)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자체(시, 구)에서 당사가 3년동안 운영한 후 3년후에 기부채납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3년동안의 운영비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자체에서 지급해주는 조건입니다.

질의사항>
1. 기부채납하고 대행계약 체결후 운영하면 가장 좋은데, 기부채납하지 않고, 대행사업을 체결하여 당사가 운영할 수 있는지요?
2. 기부채납을 3년가 미룬다면, 회계상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또한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3. 기타 가장 좋은안은 어떤게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기부채납하지 않고 대행사업계약 체결하여 귀사가 운영함에 있어 세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귀사가 대행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귀사와 지자체와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해당 시설물을 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세무회계상으로 다른 일반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추후 기부채납시점에 해당 자산을 기부채납하는 회계및세무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