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43585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 2012-03-21

1차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에서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시킨 진입로공사, 조경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병원의 경우 취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수있을까요?
다시말해 현재진행중인 공사가
1.과세물건상 건축물이러서?
2.또는 레저시설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서?
3.과세대상인 취득행위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 개수인 관계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접근을 어떤방식으로 해야 할지 다시한번 부연설명 해주시고, 추가할만한 법조항이나 예규 꼭 달아주세요~
답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범위와 해석에 있어서 워낙 포괄적이므로 과세관청인 지자체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는 산술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단되지 보단 과세대상에 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및 제7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등으로 보아 과세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한다는 것은 지목변경에 따른 구축물로 본다는 의미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1. 지방세정담당관-506, 2003.07.16
공장용건축물을 취득시 출입구 밖의 도로를 포장한 경우라면 도로포장비의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장용건축물의 취득비용에 산입되지 아니함.

2. 징세46101-953, 2000.06.29
건물에 설치된 부속 또는 부착된 발전설비로서 주로 생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건물의 냉ㆍ난방, 일반조명, 통신동력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은 취득세과세대상인 건물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고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단순한 건물주변의 조경이나 마당포장공사로 인한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를 건물의 증ㆍ개축비용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또한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됨.

3. 세정13407-1460, 1996.12.21.
[질의]
공장증축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장 내 건물용지에 조성하는 조성공사, 수목에 있어서 조경용 관상수 식재, 잔듸식재 및 파종 등 조경설비에 소요된 경비에 한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구축물의 과세대상이 해당되는지.
[회신]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조경공사비는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