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시킨 진입로 공사, 조경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분수대 등은 건축물과 분리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진입로, 조경공사 등이 건물 신축 및 증축으로 공사가 진행된 경우라면 건물계정으로 반영하나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공사진행시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후 공사완료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세정과-4687, 2004-12-22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일 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피로티 부분중 일부에 미술 장식물을 의무적으로설치한 경우 동 미술장식물이 기능 및 구조적으로 당해 건축물과 분리된 조형물이라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건설교통부 건축과-6296, 2004.12.10 유권해석 참조)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정2670-2222, 1991-06-17
차량진입도로의 포장비용이 도로로서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주유소의 지하저유탱크 면적이나 주유기 시설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3)목에서 정한 지상정착물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