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병원앞 주출입로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부과대상 여부 | 2012-03-20

안녕하세요
한창 바쁘시겠지만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병원앞 진입로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볼수 있으며 (금액은 임의로 산정)
에를들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면,
1. 병원진입로 재설계공사 1억원 → 회계상 구축물로 처리예정
2. 병원건물앞 조경공사 1억원 → 회계상 구축물로 처리예정
3. 병원건물앞 분수대설치공사 1천만원 → 회계상 구축물로 처리예정

<질문1>
이 경우 상기 3가지항목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과세대상인가요?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의 범위와 해석에 있어서 워낙 포괄적이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는 감면조치받을 예정이오나, 애시당초 과세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질문2>
회계상 계정과목의 선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물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질문3>
2011년도 중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설계비용등이 일부지출되었으며 이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였는바, 계정의 타당성 여부
(병원내부적으로는 건설중인자산은 차후 건물로 대체예정인 항목들에 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산정백업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관련조항이나 예규 포함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시킨 진입로 공사, 조경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분수대 등은 건축물과 분리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진입로, 조경공사 등이 건물 신축 및 증축으로 공사가 진행된 경우라면 건물계정으로 반영하나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공사진행시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후 공사완료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세정과-4687, 2004-12-22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일 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피로티 부분중 일부에 미술 장식물을 의무적으로설치한 경우 동 미술장식물이 기능 및 구조적으로 당해 건축물과 분리된 조형물이라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건설교통부 건축과-6296, 2004.12.10 유권해석 참조)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정2670-2222, 1991-06-17
차량진입도로의 포장비용이 도로로서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주유소의 지하저유탱크 면적이나 주유기 시설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3)목에서 정한 지상정착물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