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방법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03-20

질문1.2010년사업연도에 소멸시효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결산조정하지못하고 신고조정으로대손처리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음
2011년사업연도에 반드시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대손처리한금액)을 영업외비용또는
이익잉여금감소로처리하여야하는지와 2012년이후사업연도에회계처리해도되는지회신바랍니다.

질문2.2010년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한금액을 2011년사업연도에 영업외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반영하는것이바른회계처리인지아니면 이익잉여금감소로처리한는것이바른회계처리인지회신바랍니다

답변
2010년 사업연도에 소멸시효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결산조정하지 못하고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하고 손금산입(유보처분)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면 되며, 금액이 크고 부담스럽다면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반영하면 됩니다.
2011년에도 반영하지 못했다면 2012년에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