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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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한국서부발전 | 2008-06-09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해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카드 사용 건별로 각각 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거래일시, 거래유형,승인번호,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결제방법,대표자, 가맹점명, 가맹점주소,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일반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한장씩 따로 출력됩니다.
이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출력물을 근거로 회계처리하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사용내역을 근거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