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전에 여쭤봤었는데..
종속회사와 균등하게 기술이전비용을 지불한경우 당사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무형자산중 어떤항목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좀 알수있을까요?
영업권은 아닌것같아서요..ㅎ
답변
무형자산으로 반영한 기술이전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호권 및 상품명 등), 광업권, 어업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등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 항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