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 법인 사업자로서 법인등기는 살아있고 당사는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이나 화의등을 신청한 사실없이 폐업신고만을 하고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채권은 2년 정도 경과 되었으며, 공급받는자에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이 경우
1) 상대업체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일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상법상 외상매출금 소멸시효(3년)가 완성이 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이 경우 최종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산일로 보는지요?
답변
폐업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회수불능채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미 용역의 공급시기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발행일을 기산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