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광종합기술단 | 2012-03-20

소득의 종류는 번역료입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번역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기에 이미 답변 했듯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