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만기보유증권의 조기 환매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이엠비씨 | 2012-03-20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가 채권을 09/12/17에 취득하여 현재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고있습니다.
이 채권의 만기일은 12/06/17이여서 만기되는 기간에 맞춰 유효이자율법으로 채권을
상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2/03/19일 조기환매(CALL OOPTION) 되었습니다.
당사의는 상각해 나가고 있던 채권의 금액과 환매된 금액이 차이가 120만원 정도 납니다.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책에서는 '만기보유금융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당사는 이 채권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한것이 아닌데 꼭 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기보유증권을 중도에 처분하거나 중도상환하는 처분가액과 처분전 상각원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사도 처분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전에 처분하거나 중도상환하는 경우 보유중이거나 취득하는 채무증권에 대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