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수증이 없는 경비에 대해 여쭤봅니다 크린앤사이언스 | 2012-03-20

안녕하세요
질문할 요점은
1. 출장(해외,국내)을 갔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회사 자체 내역서에 적어서 냈다면
내역서에 적을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는건지요?

2. 해외 거래처 경조사가 있어 이십만원을 넘기고 적격증빙이 없는데 이경우도 해외접대 경비도 똑같이 국내와 같이 손금불산입 적용됩니까?
답변
1. 출장시 영수증이 없어 회사 자체 내역서 기재시 금액한도는 회사규정에 따릅니다.

2. 해외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시 증빙구비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