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드립니다... | 2012-03-20

사업자등록은 상법상의 지점등기와는 별개이므로 비록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낼수는 있지만, 법인세 신고는 법인등록번호를 하나만 사용하므로 국가연구개발원과 18개 기존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이 통합하여 결산을 한 뒤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를 전부 합하여 국가연구개발원 이름으로 할수 밖에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결국 본지점관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정부에서는 본지점관계가 아닌 것으로하여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국가연구개발원과 18개 연구소가 각기 따로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본지점관계라도 각 지점별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각 연구소별로 원천세신고 및 납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본점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