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관련 질문 시공테크 | 2012-03-20

이번에 상증법에 신설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분관계
주주 A는 B법인의 지분 40퍼센트를 소유한 대주주.
B법인은 C계열사의 지분 35퍼센트 소유, D계열사의 지분 100퍼센트 소유
주주 A는 C 계열사의 지분 20퍼센트, -특수관계인포함 40퍼센트- 소유,
C계열사는 자신의 계열사인 E계열사의 지분을 100퍼센트 소유 하고 있습니다.

2. 거래관계
C계열사 매출의 40%가 B 법인과 거래,
D계열사 매출의 80%가 B 법인과 거래,
E 계열사 는 B법인과 거래가 없고, C계열사와 30%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지분관계가 위와 같을 경우, 상증세법 45조의 3의 증여의제의 적용을 받는 특수관계법인은 C,D,E 계열사 중 각각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주주A가 B를 지배하면서 C에도 개인 지배주주관계에 있으므로 C법인 매출액의 40%가 B와의 거래이므로 C법인이 수혜법인이며, A는 C의 개인 최대주주로서 증여의제 대상이 됩니다.

2. D법인은 A가 직접 지배지분이 없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E법인도 수혜법인의 단순 자회사이며 A의 지분이 없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