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발행하여야 하므로 6월30일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때 발행하지 않았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합계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가 적용됩니다.
2. 재화의 공급일보다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3개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이나, 거래금액 선결제시 결제일에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하며, 매출처와 매입처가 합의하에 12월3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양쪽 모두에서 1월 확정신고시 신고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