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기업회계준 삼송 | 2012-03-19

A회사의 주주(30%)이며 대표이사인 (갑)이 B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A회사와 B회사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연결대상재무제표를 작성해하는 것인지요?
-직접적인 소유관계가 없으므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안되는 것이 맞지요?
답변
A회사의 주주(30%)이며 대표이사인 (갑)이 B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A회사와 B회사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연결대상재무제표를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즉, A법인이 B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연결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