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 매출채권 1천만원 발생
2009년 1월31일: 매출채권발생 2백만원 발생
2009년 2월28일: 채권중 일부 3백원 회수
2009년 3월30일: 폐업 및 부도로 채권잔액9백만원 미회수상태로 남아있음
채권회수노력은 계속하였으나 내부채권관리보고서상 최종 미회수확정은 2009년 6월에 미회수 잔액9백만원에 대하여 최종 부실채권9백만원 회수불능이라 판단하여 내부결재종결됨.
소멸시효완성을 위한 소멸시효기산일은 언제시점으로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업체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채권으로 대손금은 각 거래건별로 대손확정여부를 판단하며, 채권회수시 별도의 약정 등이 없다면 거래일부터 먼저 발생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08년 발생한 채권은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발생일부터 미회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할 것이며, 09년 1월에 발생한 채권은 전액 당초 채권발생일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