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11년1월1일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법인은 2010년12월31일 현재 종전의 K-GAAP에 근거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전환된 K-IFRS의 재무제표의 누적차이에 대하여 2011년1월1일 전환관련 수정회계처리를 하게 되고, 수정회계처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수정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유무형자산, 수익적지출의 자본적지출로 처리, 감가상각방법변경, 내용연수증감, 영업권상각비, 매출채권의 양도관련,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평가방법 변경, 투자자산, 지분법, 임차보증금 현재가치, 퇴직급여, 충당부채, 연차수당 등 각 항목별로 이루어 지며 각기 상이하므로 별도의 국제회계기준전환관련 세무조정 책자 등을 참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