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IFRS전환시 발생한 진행매출 차이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코오롱건설(주) | 2012-03-18

2011년도부터 IFRS를 도입하는 법인의 경우 비교 재무제표를 위해 2010년 개시 및 연말 기준
으로 전환작업을 하게됩니다.
법인세법은 2010년말 기준으로 보면 K-GAAP에 따라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IFRS 기준에 따른 2011년도분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액이 2011년도분에 대하여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0연말 기준 전환된 매출액과 기존 K-GAAP기준의 매출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세무상 소급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진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
니다.
즉, 2011년도에 익금(또는 익금불산입) 기타 처분으로 종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보
처분후에 2011년도 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만큼 안분하여 ▲유보 처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1년1월1일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법인은 2010년12월31일 현재 종전의 K-GAAP에 근거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전환된 K-IFRS의 재무제표의 누적차이에 대하여 2011년1월1일 전환관련 수정회계처리를 하게 되고, 수정회계처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수정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유무형자산, 수익적지출의 자본적지출로 처리, 감가상각방법변경, 내용연수증감, 영업권상각비, 매출채권의 양도관련,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평가방법 변경, 투자자산, 지분법, 임차보증금 현재가치, 퇴직급여, 충당부채, 연차수당 등 각 항목별로 이루어 지며 각기 상이하므로 별도의 국제회계기준전환관련 세무조정 책자 등을 참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