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일법인 통합관련 추가문의 | 2012-03-16

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하나의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모든 인적,물적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될 예정입니다.

- 특별법에의한 포괄승계는 법인세, 양도세, 증여세 중 어디에 해당되며 해당세목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 포괄승계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법인등록번호를 국가연구개발원의 법인등록번호로 수정해야합니다.

- 포괄승계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만 하면 되는지요? 법인등록번호 변경예정
답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폐합시 포괄승계에 따른 세금문제는 특별법이 개정확정되어 공포되야 정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법인의 인적,물적재산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법인세의 적용으로 익금반영 될 수 있으나 법률 개정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포괄승계시 조세특례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추후 확인사항입니다.

3. 포괄승계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