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 미수령시 한국정수공업 | 2008-01-25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할려고 합니다.
임대료는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데,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0배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이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가액(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없으나,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료만 받는 거래는 정상가액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며, 동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여한 금액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