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농장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태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주말농장이라면 토지임대사업에 해당되는데 토지를 원래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면세사업자로, 토지의 원래용도와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