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하는 도매업체입니다. 수입한물품이 불량이나서 다시 수출을했어요 수출신고필증상에 거래구분에83, 결제방법GN, 결제금액 FOB-USD-2,800.0 이렇게 수출신고필증상입니다. 그런데 수입대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불량이라서요 수출건관련도 물론 결제안받았어요 그럼 그래도 수출건관련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