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일괄교부가능에 대해서.. 동성건설 | 2008-06-09

기존의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경우 각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였는데...본점,주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일괄교부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같은경우 본점을 천안이고 별도의 사업장이 대전일 경우, 즉 사업장 세무소재지가 틀릴 경우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본점에서 일괄로 교부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말씀해주세요!
답변
2 이상의 사업장이 별도의 지방에 있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업장에서 일괄 신고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전사적 기업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가능합니다(부가령 제6조의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