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비품을 구입하였는데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신용카드(과세)매입이 아닌 매입불공제 입니다.
이런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산계정만 처리하면 되나요?
수고하세요^^
답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