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10년 귀속분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011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011년분 귀속 신고시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