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송금영수증..손금인정여부? 디에스씨 | 2012-03-14

수고많으십니다.
답변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