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의 상시종업원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2-03-14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의 상시종업원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관련 질문드립니다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에는
1년미만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직계존비속, 친족을 제외하는것으로 압니다


질문1)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의 상시종원원도 상기 1)과 동일한 범위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2) 기촉법에 의한 기술연구소(연구전담)인원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의 상시종업원수에세 제외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질문3) 기촉법에 의한 기술연구소(연구전담)인원은 고용창출세액공제(임투)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다
①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④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한다)로서 1개월간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