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다
①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④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한다)로서 1개월간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