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증보험증권에 의해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받은 경우 미회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에너지네트웍스 | 2008-06-07
2007년 7월과 8월의 매출세금계산서 2건 발행 교부함.
(공급가액 4,003,000+6,698,000=10,701,000원 부가가치세 400,300+669,800=1,070,100원)
2007년 11월 내용증명 발송.(2007.11.26까지 대금 청구 최고)
2008년 5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2008년 6월 지급보증금 전액 보험금 입금(10,000,000원)
홈택스 조회 결과 2008.05.31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폐업 처리되어 있지 않음.
2008년 1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손사유에 해당되는지?
대손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며, 대손세액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손상각비 회계처리를 보험금 입금일에 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소멸시효3년지나야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함-어음이면 6개월내 가능하나 일반외상매출금이면 3년을 기다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