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정률법 질문입니다. 디비아이 | 2012-03-13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비슷한 건으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금번에 감가상각 자동전표를
시스템에 적용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방법1 의 경우 취득시점부터 일년이 되는 해에는 동일한 상각비 적용
방법2 의 경우 취득시점의 회계연도에만 동일한 상각비를 적용 후 다음 회계연도부터
상각비를 재계산함.
※결과적으로 보면 방법1 의 경우 8년을 초과하는 다음 달에 잔존가 5% 미만으로 일시상각이
가능한 반면 방법2 의 경우는 8년이 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상각이 완료된다는 점 입니다.
어느방법이 올바른 처리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률법은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로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