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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 방법 코오롱건설(주) | 2012-03-1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상 작성시 IFRS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세무상 유보가액을 그대로 승계를 받아 오게 되는데, 문제는 채권의 잔액을
채권원본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차감하여 채권잔액으로 합병법인의 장부에 기표하게
되는데 이때 대손충당금 명세서상 채권잔액의 장부가액에 어떤 금액으로 표기 해야 하는지?
또한 익금산입조정부분에 승계된 유보가액을 기초에 넣고 당기 환입으로 표기하는 경우
실제 합병법인에서 유보된 경우가 없는데(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 손금산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와?
또한 손금산입액조정 부분에서는 회사계상액 부분에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가져 오지 않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표기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상 채권잔액이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므로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을 차감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유보(△유보)가산(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