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JO(Joint Operation)사무소를 설치하고 JO청산따른 남는 이익에 대하여 당사로 현금송금시 배당소득세로 송금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데 이금액에 대하여 당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도네시아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거 배당금의 10%한도로 배당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감면받은 10%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인도네시아에 JO(Joint Operation)사무소를 설치하고 JO청산따른 남는 이익에 대하여 현금송금시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인도네시아 JO로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1.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인도네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법과 이 협정에 따라서 납부되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네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과 관련되는 인도네시아의 법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인도네시아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다면 인도네시아세법에 따라서 납부되었을 인도네시아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그러한 배당총액의 10퍼센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ㆍ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