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업체는 면세사업자이며 겸업등록을 하지도 않은 업체입니다. 우리회사(과세)와 과세거래를 하게되어 A업체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① 면세사업자인 A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우리회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② 두 업체 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③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겸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며, 면세사업자로 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부과될 것이며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