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가 골프연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에게 자판기의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음료의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
1. 자판기 음료의 매입시 자산으로 보아 재고자산 처리를 해야되는지?
2. 매입부가세는 접대비로 보아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3. 자판기음료수익이 과세대상으로 매출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는지?
※ 참고로 골프연습장운영이 주업종입니다.
답변
당기 연습장운영원가로 반영하고 매입세공제하며 판매수입은 부가세과세로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