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해외 현지 직원이 당사 국내 거래처의 요청으로 해외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여 주고 대가를 현지 당사 직원이 거래처에 직접 청구하여야 하나 직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당사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본사에서 저희 직원에게 먼저 비용을 지급해주고 본사에서 거래처에 휴대폰 구매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사의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단순 구매 업무를 대행해준 경우여 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래처에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위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면 거래처에는 증빙으로 저희 직원이 보내준 해외에서 휴대폰 구매 영수증만 전달해주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해외 파견직원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재화를 대신구매후 대가를 받는 경우 별도의 구매대행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면 국세청의 회신과 같이 구매업무를 대신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영수증을 증빙으로 전달하면 될 것이며, 귀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해외에서 귀사명의로 상품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