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수입의 귀속시기 및 세무조정 (주)관악 | 2012-03-09
수고하십니다.
당 법인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일반기업입니다.
두 회사간에는 금액한도 및 이자율, 그리고 이자의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고 있으며, '이자의 지급은 매달 말일,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말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약정을 근거로 하여 2011년 12월 31일에 지급되기로 한 이자는 이날이 휴일인 까닭에 익영업일인 2012년 1월 2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25% 원천징수).
회사는 2011년 결산시 12월 31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입(미수이자)으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12월분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2. 2011년 결산시 달아놓은 12월분 이자수입(미수이자)은 당해(2011) 익금으로 봐서 세무조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약정서에 정한 내용의 해석에 의견이 분분한 바,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리니,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 이자지급의 약정일이 매월 말일이므로 12월분의 귀속시기는 201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