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해 기존의 목욕탕,휴게실을 새롭게 개보수하였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였고 건축물이 늘어났다든지 구조의 변경은 아니고
내부를 새롭게 꾸몃습니다.
개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취득에 대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처럼 취득이 아닌 단순 내부 수리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