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회식 쿠폰 비용인정 여부 | 2012-03-09
현재 당사는 해당월에 계획된 예산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팀이 회식대를 줄이고자,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음식점 쿠폰을 구입하여 재무팀에 경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인즉, 쿠폰구입은 회식을 위한 선결제라고 보여지는데
1.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여부
2.2012년 12월 말에 쿠폰구입하여,
다음해 2013년 1월에 회식을 하게 될 경우 회계기간상의 문제여부
위의 문의사항에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쿠폰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쿠폰구매시점에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쿠폰사용시점에 선급금을 없애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