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군세외인 지방세에 대한 문의 (주)협동정공 | 2008-06-05

이번에 군청에서 \"[군세외]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료\" 라는 용지가 왔습니다.
부과대상은 토지사용에 대한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군구세외 \"30,720원\" 과 부가가치세 \"3,070원\"으로 총 33,79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계정에 해당이 됩니까?)
2. 부가세가 있으면 일반 기업과 거래시에는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등 세세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군청등 나라에서 부가된 부분에 대해선 업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3.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반 기업처럼 신고를 해야합니까?
신고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었는바, 귀사의 경우도 이에 따라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다른 일반 매입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되며, 토지사용료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명 등 기재하면 되며, 자세한 기재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 기업의 통상적 매입부분과 마찬가지로 신고하면 되며, 매입부분이므로 누락해도 가산세는 없으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가급적 매입세액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