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7일 43303번호관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 중 국고보조금으로 반영하면 되는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인질문으로
강원지식재산센터로부터 해외박람회 및 국내외 홍보물 제작비등으로 2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지원요청시 해당계정과목 목록표는>
판매촉진비 20백만원
경상연구개발비 30백만원
해외시장개척비 20백만원
합계 70백만원
(증빙도 제출함)
회계처리가 영업외수익중 기부금으로 처리하면되는지
해당계정과목에서 차감처리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 중 국고보조금 처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