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 2012-03-09

안녕하세요.
여행사에서 항공권 발행과 비자발급 대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발권시 여행사 수수료는 구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은행송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위 두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수증만 수취해도 되는지요?
관련 법조항도 있다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항공권발권과 비자발급 자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 발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여행사에서 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