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발생시점부터 3년 경과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므로 대손 확정시점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나, 부도어음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등으로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2006년12월에 발생된 매출채권에 대해 2009년 12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2009년에 대손처리를 하면 되나, 그전이라도 대손확정사유(어음부도, 법원판결 등)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시점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귀사는 2008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2008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2008년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