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티유브이슈드 | 2012-03-09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고
2006년 12월에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였으나
상대방이 폐업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에 대손이 확정되어 장부상에서 write off하였고
채권시효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난 2011년 확정신고때 이것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였는데요...
2008년에 경정청구하지 않고 채권시효소멸시기인 2011년에 대손공제 신청을 하는것이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발생시점부터 3년 경과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므로 대손 확정시점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나, 부도어음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등으로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2006년12월에 발생된 매출채권에 대해 2009년 12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2009년에 대손처리를 하면 되나, 그전이라도 대손확정사유(어음부도, 법원판결 등)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시점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귀사는 2008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2008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2008년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