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자산 취득 관련 | 2012-03-09

안녕하세요.
기존 건물에 출입구로 회전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낙후되어, 유리로 된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딩도어의 취득가액은 5백만원정도입니다.
슬라이딩도어 취득을 집기비품으로 고정자산 취득으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물의 유지보수 측면의 수익적지출로 보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런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건물의 출입문의 시설낙후로 교체시 자산적 가치가 향상되거나 별도의 가치가 있다면 고정자산으로 반영하나 기존의 기능유지라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