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구입시 회계처리 세광종합기술단 | 2012-03-09

법인업체 차량구입시 지하철공채 할인비용의 회계처리를 알고십습니다.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할인비용처분손실로 일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일시 빙요처리시 어떤 계정을 사용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유가증권(공채)을 구입하는 시점에 할인하는 경우, 해당손실액은 해당자산(자동차)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할인을 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액면취득가 전체를 유가증권으로 반영하고 나중에 할인 매각시에는 취득원가가 아니고 유가증권처분손실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