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회사입니다.
공장이 비영리단체의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계산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비도 계산서로 받고 있습니다.
그중 전력비는 그 건물에 저희와 다른업체가 있는데 안분해서 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비영리 단체도 경비정산을 목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법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경비정산을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요청할수 있을까요?
있다면 관련법조항이 어디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전력비와 임차료를 계산서로 받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단체로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