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이 타 법인의 대표를 맡고있는 경우 문의 | 2012-03-08

우리 법인의 직원이 타 법인의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타 법인으로부터 보전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쪽 법인에는 피고용인의 자격인 사람이 타 법인의 대표(고용주)를 맡고 있을 때 법적 혹은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요?
답변
회사의 피고용인이 타법인의 임원(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세무상의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