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3 사업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비츠로셀 | 2008-06-05

당사는 3월말 법인으로

금번 법인세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003년 이월분을 공제받으려 합니다.

2003년 이월분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데

이것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대상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2003년 이월분이 당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었으나 현재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