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는 임원급여에 대해 특정사업장의 매출원가에만 포함시켰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고될 만한 관련 세법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여러사업장을 관리하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특정사업장의 매출원가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세무상 참고법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게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특정 사업장에서만 급여를 주고 나머지 사업장에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