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상각비 김민선 | 2012-03-08

대손상각을 요건중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요
무조건 그 기간만 적용이 된다면 대손상각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제반 노력(법적조치포함)을 다 했음에도 소멸시효내에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경우 세무상 대손상각처리가 인정됩니다.
즉, 회수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시간만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