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 해외 | 2012-03-08

건설회사입니다
해외현장으로 직원을 파견하였으며 50인을 초과하였습니다
이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해외현장에서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 여부가 나와있는 법조문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십시요
답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때의 종업원에는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국외근무자는 제외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