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세액이 0인경우 픽셀플러스 | 2012-03-08

당사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은후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훈련비는 면세항목으로 계산서로 받았는데
그쪽에서 세금계산서로 끊은후 세액을 0으로 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다시 계산서로 교부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문제 없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영세율의 경우가 세금계산서에 세액을 0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면세항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로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