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피케이엘 | 2012-03-08

안녕하세요.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 중
기계장치의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10월 2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잔금이 final sign off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해당 서류가 내부적으로 11월 29일에 sign이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가 일찍 발행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잔금은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없다면 해당 법규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서 내용과 상이하더라도 공급자가 정상적인 절차로 인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발행자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귀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